출석인정원 제출 안내(학생 본인이 포털 신청으로 제출방법 변경!)
- 기존: 해당 서류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->출석인정원에 학부장님 날인하여 학생에게 전달-> 학생은 학부장님 날인된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님들께 제출
- 변경: (학생) 포털 공결 신청 → (강의 담당교원) 포털 승인/반려 → 승인정보 출결 자동 반영
※취업자 공결의 경우 취업자 출석인정원(첨부파일) 작성 및 증빙서류(하단 표) 구비하여 학과 사무실 방문, 학부장님 도장 날인된 취업자 출석 인정원 및 증빙서류를 포털에 첨부하여 신청
※학부 MT의 경우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공결 협조 공문 수령 후 포털 신청 시 첨부하기!!
1. 신청메뉴: 포털→통합정보→학사행정→수업→출석관리→출석인정신청
① 공결신청 클릭
② 공결사유 선택 및 공결기간 설정
③ 증빙자료 업로드 (증빙자료 업로드 필수, 하단 증빙자료 안내 참조)
④ 공결 강좌 선택 후 신청, 최종 승인여부 확인
2. 공결 신청 사유별 증빙자료 안내
학사팀에서 안내하고 있는 일반적인 공결 사유 증빙서류이며, 담당 교원에 따라 인정 증빙서류 및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공결 신청 전 강의 담당교원에게 제출서류를 한번 더 확인하시기를 권고합니다.
1) 총장 및 대학(원)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
❍ 첨부서류 - 행사참가 확인서 혹은 공결 협조문
❍ 학부 MT의 경우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공결 협조 공문 수령 후 포털 신청 시 첨부하기!!
2)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
❍ 첨부서류
- 공모전 및 전국대회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(포스터 등)
- 해당 공모전 및 대회 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
- 상기 자료 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
3) 병역 관계로 인한 결석(공결 인정 필수항목)
❍ 첨부서류
- 교육훈련소집필증(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)
-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확인서(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)
- 병역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(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)
※ 군 복무로 인한 결석은 해당 사유 아님
4)경조사로 인한 결석
❍ 첨부서류
- 본인결혼: 웨딩홀 계약서·청첩장 등 결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
-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: 가족관계증명서, 결혼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
- 본인 출산: 출산확인서·출산예정증명서 등
- 배우자 출산: 가족관계증명서, 출산확인서·출산예정증명서 등
- 배우자 사망: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 등
-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: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 등
-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: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 등
- 본인 및 배우자의 백(숙)부모 사망: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 등
-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: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 등
5) 입원 및 치료
❍ 첨부서류
- 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진단서
·하루 이상 결석 시 격리 혹은 출석 불가 기간 진단서에 명시
·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교원 재량에 따름
6) 군 제대 복학 시 개강 후 2주 이내
❍ 학기 중 전역하여 선복학 후 개강 2주까지의 수업을 부득이하게 빠지는 경우
❍ 첨부서류: 전역예정증명서
7) 교육 실습, 야외 및 외부실습, 졸업시험(전시 및 공연 포함)
❍ 학과의 야외 및 외부 실습이나 교직과목의 교육 실습, 졸업시험 및 전시 등에 한함
❍ 외부 기관 실습 및 개인 목적을 위한 캠프 참가의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
※ 외부 기관 행사에 주최 측의 요청으로 참여하는 경우(스태프, 기자 등) 주최 측의 공문 공결 요청을 권고하며, 승인 여부는 담당 교원의 재량임.
8) 수강신청 과목변경(추가)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
❍ 별도 서류 및 공결 신청 필요 없음(자동처리)
9) 8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자 중 취업자
가. 취업자 출석인정원(첨부파일) 작성 및 아래 증빙서류 구비하여 학과사무실 방문, 학과 원본 보관
나. 통합정보시스템 공결신청 시 학부장님 도장 날인된 취업자 출석인정원 사본 및 증빙서류 첨부→ 담당교수 승인/반려
다. 취업자 증빙서류
대 상 |
자 격 요 건 |
제 출 관 련 서 류 |
재직자 |
전일제 취업자 |
- 재직증명서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** 합격 후 연수자일 경우 합격증 및 연수확인서로 갈음(1차제출 시) |
인 턴 |
- 재직증명서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근로계약서(갑과을의 날인이 된 것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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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전일제 취업자 |
- 재직증명서 - 해외취업비자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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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창(사)업자 |
한국교육개발원 「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」에서 정한 소득금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 |
현 사업자 등록증 사본 (창업날짜가 같아야 함) |
프리랜서 |
한국교육개발원 「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」에서 정한 원천징수사업소득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(2023년 기준 연간 6,031,740원 이상) |
-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|
농림어업 종사자 |
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|
농업인 확인서,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, 어업인 확인서,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,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조회화면 캡처본 중 택 1 |
❍ 취업활동을 위한 면접·채용시험 등 응시: 응시확인서 등 증빙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