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[학부 공지사항] 2026-1학기 교내장학금(3차) 신청 안내
- 글번호
- 422456
- 작성일
- 2026-04-07
- 수정일
- 2026-04-07
- 작성자
- 나노바이오공학전공 (032-835-8680)
- 조회수
- 186
2026-1학기 교내장학금(3차) 신청 안내
가. 신청 및 추천기간
|
구 분 |
기 간 |
비 고 |
|
|
3차 (지급) |
학생 신청 |
2026.04.13.(월) 09시 ~ 2026.04.17.(금) 18시 |
「통합정보시스템」 학사행정>장학>장학금신청>학생장학금신청 |
|
학과/부서, 학장/부서장 추천 |
2026.04.20.(월) ~ 2026.04.24.(금) |
「통합정보시스템」 학사행정>장학>추천장학> 학업우수외장학>장학생추천등록 |
|
나.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
|
장학금명 |
제출서류 |
인원 |
추천자 |
비고 |
|
보훈 |
∙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(본인/배우자) ∙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(자녀/손자녀*) *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 |
해당자 |
학장 |
|
|
한마음 |
∙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(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(구1~3급)) |
해당자 |
학장 |
∙ [장애학생지원센터] : 대상 학생에게 안내 |
|
북한이탈주민 |
① 학력인정증명서 및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(공통)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(본인) ③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의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(자녀) |
해당자 |
학장 |
|
|
간부 |
① 간부 선발공문 ②【붙임5】간부장학금 수혜 확인서 ※ 단과대학 학생회 및 학생자치단체의 경우, 단과대 교학실/부서에서 취합 후 통합정보시스템 일괄 추천 시 첨부 |
해당자 |
학장/부서장 |
∙ 간부장학금 허위 수혜가 적발될 경우, 장학금 전액 반납 조치(장학생 추천 시 자격 요건 철저 확인 必) |
|
가족사랑 |
∙ 최근 6개월 이내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(부모명의로 발급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‘*’ 표시) |
해당자 |
학장 |
∙ 신청자 본인과 가족 모두 신청일 기준 등록금 완납 및 재학 중이어야 함 |
|
지방자치발전 |
∙ 인천광역시 의원(시·군·구의원) 증명서 |
해당자 |
학장 |
|
※ 인천대사랑장학금 신청 및 추천 기간(4월 말) 별도 안내 예정
다. 유의사항
-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불가
※ 단, 공로, 고시(1차 합격), 봉사(ROTC제외), 간부, 우수신입생(생활비) 장학금 제외
- 2026-1학기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을 전액 수혜받은 경우, 등록금성 교내장학금 수혜 불가
- 보훈/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수혜자는 관련법령에 의해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
- 장학금은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(분납/미납 학생은 장학금 지급 불가)
- 「통합정보시스템」 내 장학금 신청시 제출서류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