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[학부 공지사항] 2024년 8월 학사학위취득 유예(졸업유예) 신청 안내
- 글번호
- 389339
- 작성일
- 2024-06-11
- 수정일
- 2024-06-11
- 작성자
- 나노바이오공학전공 (032-835-8680)
- 조회수
- 266
2024년 8월 학사학위취득 유예(졸업유예) 신청 안내
▶신청기간 : 2024.07.08(월)~2024.07.19(금)
▶신청메뉴 : 학생신청(포털>통합정보시스템>학사행정>졸업>졸업유예관리>졸업유예신청)
▶정 의 : 졸업자격(졸업학점, 영어졸업인증, 졸업논문 등)을 모두 갖춘 재학생이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제도
▶자 격 : 졸업자격(졸업학점, 영어졸업인증, 졸업논문)을 모두 갖춘 졸업예정자(수료생 및 조기졸업희망자 불가)
▶학 적 : 재학생 신분 유지(재학증명서 발급)
▶유예기간 : 재학연한(8년) 이내에서 학기 단위로 4회까지 신청가능(매학기 신청)
▶수강신청 : 수강신청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, 본인이 원하는 경우 수강신청(계절학기 포함) 가능(단, 재수강 불가)
▶학위수여 : 유예가 종료되는 학기에 수여
▶등 록
- 학점취득(수강신청) 비희망자 : 별도로 정한 등록금 납부(10만원)
- 학점취득(수강신청) 희망자 : 별도로 정한 등록금 납부(10만원) + 수강신청 학점수별 등록금 납부
학 점 수 별 |
수업료 |
학 생 회 비 |
1학점 ~ 3학점 |
총액의 6분의 1 |
전 액 |
4학점 ~ 6학점 |
총액의 3분의 1 |
〃 |
7학점 ~ 9학점 |
총액의 2분의 1 |
〃 |
10학점 이상 |
전 액 |
〃 |
※ 등록금 납부기간: 2024.07.30(화) 10:00 ~ 2024.07.31(수) 16:00 (기한 내 미납 시 해당학기 졸업)
※ 10만원 등록금 납부 후 유예 취소 불가
▶유의사항
- 유예기간 중 휴학, 제2전공 신청 및 포기, 자퇴, 제적, 전과 불가
- 유예기간 중 이수구분변경, 학사경고, 학업재이수, 재수강 불가
- 부득이한 사유(질병, 군입대 등) 발생 시에만 유예 취소 가능
▶유예와 수료의 차이
항목 |
수료 |
유예 |
졸업학점 |
충족 |
충족 |
졸업요건 (영어졸업인증, 졸업논문 등) |
미충족 |
충족 |
신청 여부 |
신청 불필요 |
신청 필요 |
신분(학적 상태) |
수료생 |
재학생 |
등록금 |
없음 |
10만원 |
졸업사정 다음학기 수강 |
불가능 |
가능 |
증명서 발급 |
수료증명서, 졸업예정증명서 |
재학증명서, 졸업예정증명서 |